화재복구에 관한 7가지 사항 을 모른다면 곤란할꺼에요

https://augustsxvz.bloggersdelight.dk/2024/05/12/teugsuceongsoe-daehan-ijji-moshal-sageon-yeongu/

캘리포니아주내 청소회사는 2015년 11월7일부터 ‘프로퍼티서비스 근로자 보호법(Property Service Workers Protection Act)’에 의거해서 주 노동청에 등록을 해야 한다. 등록 손님은 사원 8명과 청소 용역 사원(janitor) 4명 이상을 채용한 업체로 미등록시 등록하지 않은 기한 동안 하루에 100달러씩, 최소 4만 달러까지 벌금이 부과끝낸다.